2023년 연구활동종사자(학부생, 대학원생, 교수 등) 안전교육 이수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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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23/03/16 11:07 | 조회수 | 762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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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연구활동종사자(학부생, 대학원생, 교수 등) 안전교육 이수 안내.pdf 2023-1 안전교육.zi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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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2023년 연구활동종사자(학부생, 대학원생, 교수 등) 안전교육 이수 안내
1. 관련 가. 시설과-1897(2023.03.09.)「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」[총장결재] 나.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2. 2022년 안전교육 이수율이 47%로 매우 저조하였음으로 2023년에는 안전교육 이수율 향상을 위해 연구실책임자는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교육대상자[붙임2] - 연구활동종사자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전공분류 기준에 따른 공학, 자연, 예체능계열의학부생, 대학원생, 연구원, 조교, 교수, 직원 나.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
※ 신규교육은 2023학번으로 시작하는 학부생, 대학원생 그리고 신임 교수, 조교, 연구원, 직원이 대상임 다. 교육기간 1) 상반기: 2023. 3. 2.(목)∼ 6. 30.(금) 2) 하반기: 2023. 9. 1.(금)∼ 12. 31.(일) 3) 신규연구활동종사자는 4.10.(월)까지 안전교육 이수해야 하며, 학기 중 복학, 편입 등의 사유로신규 학번을 부여 받은 경우 1달 이내 안전교육 이수하여 안전교육일지[붙임3] 공문 제출 라. 교육이수 1)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(종합정보시스템 아이디, 비번과 동일) 가)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 접속 - 주소(URL): https://safety.kmou.ac.kr, 스마트폰: https://safety.kmou.ac.kr - 학교홈페이지(https://www.kmou.ac.kr)→연구·산학 →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나) 접속권한 -연구활동종사자: 안전교육이수, 안전정보활용 -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: 일일안전점검,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, 실험실 폐수, 안전관리 등 -조교 및 관리자:학부(과) 및 기관 소속 연구실험실 안전관리 ※연구활동종사자별 접속권한을 구분하여 부여하였으며, 접속권한을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 시스템관리자에게 시스템(그외 연구활동종사자≫사용자등록)또는 유선으로 별도 요청 2) 대면교육 가) 조교수 이상으로 안전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연구실책임자가 교육 나) 안전교육일지[붙임3] 본인 서명하여 제출시 교육이수 인정 ※안전교육 미이수자는 우리 대학교 실정에 맞는 전문가를 통해 집합교육 실시 예정(5월, 11월) 마.안전교육 이수 결과 제출 1) 신규연구활동종사자 가) 제출내용: [붙임3]안전교육일지, [붙임4]안전교육 이수현황,[붙임5] 안전교육 미이수 사유서 나) 제출일자: 2023.4.14.(금)까지 2) 연구활동종사자 가) 제출내용: [붙임3]안전교육일지, [붙임4]안전교육 이수현황, [붙임5] 안전교육 미이수 사유서 나)제출일자: 상반기[2023.7.10.(월)까지], 하반기[2024.1.10.(수)까지] 다)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안전교육 이수할 경우 수료증 및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※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안전교육 미이수 사유서[붙임4]를 작성하여 제출 3. 기타행정사항 가. 안전교육 이수결과(일지, 수료증 등)는 해당 실험실 출입문 및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 나.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(https://safety.kmou.ac.kr)정보 현재화 - 연구실정보, 종사자정보(안전관리담당자지정 등), 일상점검, 레이아웃배치도 등 다. 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장학금 지급을 안전교육 이수와 연계하고 있으며,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라.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 접속이 불가하여 권한이 필요한 경우 연락처(☎ 4055) 붙임 1. [붙임1]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 1부. 2. [붙임2]2023년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1부. 3. [붙임3]안전교육일지 1부. 4. [붙임4]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현황 서식 1부. 5. [붙임5]안전교육 미이수 사유서 1부. 6. [붙임6]연구실험실 분류 1부. 7. [붙임7]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 사용자별 매뉴얼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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