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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연구활동종사자(학부생, 대학원생, 교수 등) 안전교육 이수 안내
2023년 연구활동종사자(학부생, 대학원생, 교수 등) 안전교육 이수 안내
작성일 2023/03/16 11:07 조회수 762
첨부파일 첨부파일2023년 연구활동종사자(학부생, 대학원생, 교수 등) 안전교육 이수 안내.pdf
첨부파일2023-1 안전교육.zip

제목 : 2023년 연구활동종사자(학부생, 대학원생, 교수 등) 안전교육 이수 안내

 

1. 관련

. 시설과-1897(2023.03.09.)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[총장결재]

.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

2. 2022년 안전교육 이수율이 47%로 매우 저조하였음으로 2023년에는 안전교육 이수율 향상을 위해 연구실책임자는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. 교육대상자[붙임2]

- 연구활동종사자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전공분류 기준에 따른 공학, 자연, 예체능계열의학부생, 대학원생, 연구원, 조교, 교수, 직원

.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

구분

교육시간[붙임6]

교육방법

정밀안전진단대상 연구실

정밀안전진단대상 외 연구실

정기교육

상반기(6시간)

하반기(6시간)

상반기(3시간)

하반기(3시간)

온라인, 대면 교육

신규교육

2시간/

대면 교육

(* 온라인 교육 불인정)

신규교육은 2023학번으로 시작하는 학부생, 대학원생 그리고 신임 교수, 조교, 연구원, 직원이 대상임

. 교육기간

1) 상반기: 2023. 3. 2.()6. 30.()

2) 하반기: 2023. 9. 1.()12. 31.()

3) 신규연구활동종사자는 4.10.()까지 안전교육 이수해야 하며, 학기 중 복학, 편입 등의 사유로신규 학번을 부여 받은 경우 1달 이내 안전교육 이수하여 안전교육일지[붙임3] 공문 제출

. 교육이수

1)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(종합정보시스템 아이디, 비번과 동일)

)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 접속

- 주소(URL): https://safety.kmou.ac.kr, 스마트폰: https://safety.kmou.ac.kr

- 학교홈페이지(https://www.kmou.ac.kr)연구·산학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

) 접속권한

-연구활동종사자: 안전교육이수, 안전정보활용

-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: 일일안전점검,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, 실험실 폐수, 안전관리 등

-조교 및 관리자:학부() 및 기관 소속 연구실험실 안전관리

연구활동종사자별 접속권한을 구분하여 부여하였으며, 접속권한을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 시스템관리자에게 시스템(그외 연구활동종사자사용자등록)또는 유선으로 별도 요청

2) 대면교육

) 조교수 이상으로 안전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연구실책임자가 교육

) 안전교육일지[붙임3] 본인 서명하여 제출시 교육이수 인정

안전교육 미이수자는 우리 대학교 실정에 맞는 전문가를 통해 집합교육 실시 예정(5, 11)

.안전교육 이수 결과 제출

1) 신규연구활동종사자

) 제출내용: [붙임3]안전교육일지, [붙임4]안전교육 이수현황,[붙임5] 안전교육 미이수 사유서

) 제출일자: 2023.4.14.()까지

2) 연구활동종사자

) 제출내용: [붙임3]안전교육일지, [붙임4]안전교육 이수현황, [붙임5] 안전교육 미이수 사유서

)제출일자: 상반기[2023.7.10.()까지], 하반기[2024.1.10.()까지]

)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안전교육 이수할 경우 수료증 및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

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안전교육 미이수 사유서[붙임4]를 작성하여 제출

3. 기타행정사항

. 안전교육 이수결과(일지, 수료증 등)는 해당 실험실 출입문 및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

.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(https://safety.kmou.ac.kr)정보 현재화

- 연구실정보, 종사자정보(안전관리담당자지정 등), 일상점검, 레이아웃배치도 등

. 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장학금 지급을 안전교육 이수와 연계하고 있으며,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

.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 접속이 불가하여 권한이 필요한 경우 연락처(4055)

 

붙임 1. [붙임1]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 1.

2. [붙임2]2023년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1.

3. [붙임3]안전교육일지 1.

4. [붙임4]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현황 서식 1.

5. [붙임5]안전교육 미이수 사유서 1.

6. [붙임6]연구실험실 분류 1.

7. [붙임7]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 사용자별 매뉴얼 1. 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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